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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7년 6월 20일
개 정 2010년 1월 26일
개 정 2015년 7월 1일
개 정 2018년 4월 21일
개 정 2018년 12월 26일
개 정 2020년 01월 07일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국제회계학회(이하 “학회”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국제회계연구」에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연구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연구윤리)

  • ①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면 안 된다.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고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② 연구자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안 된다.
  • ⑥ 연구자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⑦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⑧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⑨ 「국제회계연구」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www.kci.go.kr/kciportal/main.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반드시 수행한 후에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투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도가 15% 미만인 경우에 투고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쓰여진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유사도검사를 예외로 한다.
  • ⑩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모든 연구자는 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투고논문 신청서식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⑪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소속 및 직위별 표시할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3조(편집위원의 연구윤리)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연구자의 익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심의․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하며,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위원장, 한국연구재단등재위원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⑥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윤리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판정)

  • ①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연구자의 권익보호)

  • ① 학회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 ① 「국제회계연구」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②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향후 3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③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 ④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 ⑤ 학회장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 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⑥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 불복하는 경우 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학회 이 사회에서는 그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부 칙 >

  • 1.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0년 1월 26일 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