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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1999. 06. 04
제1차 개정 2000. 05. 27
제2차 개정 2001. 06. 09
제3차 개정 2003. 04. 19
제4차 개정 2005. 04. 30
제5차 개정 2006. 05. 13
제6차 개정 2008. 01. 23
제7차 개정 2010. 01. 26
제8차 개정 2011. 01. 27
제9차 개정 2015. 02. 06
제10차 개정 2017. 01. 1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한국국제회계학회」(영문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으로 하고, KIAA를 그 약칭으로 함; 이하 본회라 칭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계에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산학관련 협동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계학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 2. 회원의 연구발표회(학술발표대회) 및 토론회의 개최
  • 3. 학회지 및 회보 등의 발간
  • 4. 국내외 회계학관련 연구단체들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현 학회장의 소속대학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일반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서, 회비의 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영구회비를 납부하는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회계학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회계학관련 학과의 겸임교수, 석좌교수, 교과전담교수, 특임교수.
  • 3. 회계학관련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연구한 자
  • 4. 회계전문직에서 2년 이상 종사자로서 연구업적이 크고 회계학 연구능력이 있는 자
  •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기관회원의 자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기업 또는 단체로서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단, 이때 기관회원을 일반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분류하고 일반회원은 도서관등 공공 기관을 칭하며, 특별 회원은 기업 등 영리기관을 칭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 할 수 있다.
  • 2. 일반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의결이 있는 경우
  • 2. 회원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고문(퇴직한 역대회장), 명예회장(역대회장),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부회장이 겸직),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사무국장, 편집위원장(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포함), 감사, 한국연구재단등재위원장(명예회장이 겸직)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능)
  • 1. 고문, 명예회장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2.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 및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3.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선출된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1년간 본회의 차기회장으로 활동한 후 회장으로 취임한다.
  • 4. 수석부회장(부회장 포함)
    수석부회장(부회장 포함)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5. 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직하고, 각 상임분과별(학술, 교육, 국제교류, 산학협동, 학술대회조직, 학술윤리), 전공분과별(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정보, 회계감사, 국제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6.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전반적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7. 이사(상임이사 포함)
    이사(상임이사 포함)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8. 사무국장(사무국 간사 포함)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9.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학회지「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할 연구논문의 심사 및 평가를 총괄한다.
  • 10. 편집이사(편집위원 포함)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학회지「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할 연구논문의 심사 및 평가를 집행한다.
  • 11.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12. 한국연구재단등재위원장
    한국연구재단등재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 평가에 대한 심의 및 사전평가를 총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본 학회의 학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으로 고문 및 명예회장이 된다.
  • 2. 학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사무국장은 회장단(상임고문, 명예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5. 한국연구재단등재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6.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존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4장 기구

제15조(기구)

본회의 기구에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16조(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후반기 연구발표회(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날(가을)에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요청 및 결의가 있을 경우
    • 3) 15인 이상의 이사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개최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 1. 회칙의 변경 및 규정의 제정
  •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3. 임원의 선임(제12조 제3항) 및 해임
  • 4. 회장 및 이사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결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기타 주요사항
  • 7. 총회의 의결방법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단(고문,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분과위원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 사무국장, 편집위원장(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포함), 한국연구재단등재위원장, 감사로 구성된다.
  •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 등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3. 임시총회의 소집
  • 4.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제12조 제4항)
  • 5.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학회지 및 회보 발간,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
  • 6.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7. 회원회비의 결정
  • 8.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 9. 특별회원의 가입 및 회원의 제명 의결
  • 10. 기타사항
  • 11. 이사회의 의결방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위원회)
  • 1. 본회의 목적과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본회 학회지인『국제회계연구』의 편집과 발행을 위한「편집위원회」
    • 2) 본 학회 전반 사업을 하기 위한「상임분과위원회」
    • 3) 본회 학회지인『국제회계연구』의 게재와 전공별 임원연수회 및 학술발표를 위한「전공분과위원회」
    • 4) 기타 특별위원회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활동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각 위원회 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내규에 의한다.
제21조(사무국)
  •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회장이 구성한다.
  • 2. 사무국에는 적절한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 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5장 사업

제22조(학회지 발간)

본회는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학회지『국제회계연구』를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 집행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23조(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본회는 연 2회(봄, 가을) 이상의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4조(기타 사업)

본회의 목적 및 사업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 1. 부정기의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 2. 산학관련 협동사업
  • 3. 임원연수회 개최
  • 4. 해외학술 발표회 참가
  • 5. 춘계ㆍ추계 학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 6. 국내 및 국외 고적답사 탐방

제6장 회계관리

제25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사무국의 운영)

본 사단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운영하고 더불어 학회 업무를 총괄하는 학회사무국을 운영한다.

  • 1. 학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두고 학회 회계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학회장 및 법인사무국의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2. 사무국은 자금의 사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갖추고 지출하여야 한다.
​제27조(법인사무국의 역할)
  • 1. 법인사무국은 법인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 및 증빙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 2. 법인사무국은 학회장 요구시 법인자금의 사용내역을 보고한다.
  • 3. 법인사무국은 관할 관청의 요구에 따라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회사무국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학회사무국의 역할)
  • 1. 학회사무국은 학회 전반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 및 증빙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학회사무국은 법인자금의 회계처리 내역을 반기별로 법인사무국에 송부한다.
제29조(집행과 결산보고)
  • 1. 학회사무국은 내부감사인을 2명 선임하고 수시감사와 결산감사를 받는다.
  • 2.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학회장이 가지며 학회장은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부칙

제30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 입회금, 특별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비의 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집행 및 결산보고)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