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9년 06월 04일
제1차 개정 2000년 05월 27일
제2차 개정 2001년 06월 09일
제3차 개정 2003년 04월 19일
제4차 개정 2005년 04월 30일
제5차 개정 2006년 05월 13일
제6차 개정 2007년 06월 20일
제7차 개정 2008년 03월 08일
제8차 개정 2010년 01월 26일
제9차 개정 2012년 01월 16일
제10차 개정 2014년 01월 16일
제11차 개정 2015년 02월 06일
제12차 개정 2016년 05월 01일
제13차 개정 2016년 12월 03일
제14차 개정 2017년 01월 18일
제15차 개정 2018년 04월 21일
제16차 개정 2018년 12월 26일
제17차 개정 2019년 04월 20일
제18차 개정 2021년 01월 29일
제19차 개정 2023년 10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국제회계연구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국제회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국제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발행 등의 편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편집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국제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발행 등 편집방침 및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회계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방침)
- ① 한국국제회계학회는 회계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활동과 학회지 간행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 ② 학회지 「국제회계연구」간행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계전반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
- ③ 학회지 「국제회계연구」간행을 통해서 회계와 관련된 학술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활동의 결과가 학회지 「국제회계연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회계의 전반적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
- 2. 새롭고 참신한 연구방법을 모색하여 기존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ㆍ해결방안을 제시
- 3. 회계 전반적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 주장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
제4조(임무)
- ① 「국제회계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회계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국제회계연구 편집위원회는 「국제회계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국제회계연구」의 편집,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 3. 「국제회계연구」의 편집
- 4. 기타 「국제회계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으로 2명(공동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의 회무를 위해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편집위원이 된다. 편집위원은 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울산권, 제주, 외국 등 9개 지역 중 최소 4개 이상의 지역에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단, 외국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국가에
한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선임)
편집위원회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의 지역적 대표성을 위해 대단위 행정구역내 5인을 초과하여 위원을 둘 수 없다.
- ③ 편집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단일 연구영역내 전체편집위원의 1/2을 초과한 위원을 둘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에서 지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 ⑥ 편집위원은 상기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위의 1ㆍ2ㆍ3ㆍ4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ㆍ신속하게 「국제회계연구」 발간 및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발표논문의 심사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ㆍ편집위원 위촉ㆍ심사ㆍ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발표논문의 제반 관련사항을 총괄한다.
- ③ 편집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편집 및 선정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는 한국국제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3장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제1절 논문의 투고
제10조(논문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 ① 「국제회계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 ②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석ㆍ박사학위 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또는 학술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 ③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제출자(투고자)가 진다.
제11조(논문 투고료)
- ① 투고료 조항 삭제 (2021년 1월 29일 부)
- ② 「국제회계연구」의 투고신청 양식 및 투고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논문파일발송 및 게재료)
- ①「국제회계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편집규정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게재료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페이지가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페이지당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자의 소속기관이 국외인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사사가 표기된 논문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감사 인사 문구는 제외).
- ② 게재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의 반환불가)
- ① 「국제회계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논문의 심사가 의뢰된 이후에는 이미 납부된 투고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게재가 확정된 후 이미 납부된 게재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제2절 논문의 심사절차
제14조(심사절차)
투고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접수
- 2. 심사의뢰 및 심사위원의 위촉
- 3. 논문의 발송 및 심사
- 4. 논문심사평가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5. 심사결과의 통보
- 6. 학술지「국제회계연구」게재
제15조(논문접수)
- ① 투고논문의 원고는 「국제회계연구」의 투고논문 작성방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심사한다.
- ② 원고는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접수하며, 투고자는 학회의 온라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ia)으로 투고논문을 제출한다.
- ③ 편집위원회 편집이사는 논문접수 및 심사 진행사항을 기록하고, 즉시 접수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2명을 위촉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 ②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으로 한다. 심사위원 위촉은 논문 접수후 1주일(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각각의 심사위원에게 5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7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2. 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②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제출자(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비율은 전체 논문 심사건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①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게재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 ⑥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의 발송 및 심사)
- ① 심사위원이 확정되면 편집이사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 ② 심사위원은 발송일 기준으로 2주(1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2주(15일)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는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20조(논문심사평가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온라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ia)을 통해 논문심사평가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요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논문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논문심사위원이 재판정한다.
- ⑤ 위의 논문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제21조(심사결과의 통보)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평가서를 접수한 이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즉시 논문 제출자(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② 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차 통보까지는 최대 5주(35일)를 초과하지 않는다. 만일 5주(35일)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논문제출자(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논문제출자(투고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내에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논문(파일)과 수정요지서를 학회 온라인투고및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ia)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이를 논문제출자(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학술지 「국제회계연구」 게재)
- 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한다.
- ②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확정의 통보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학술지인 「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학술지 「국제회계연구」의 논문게재순서는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내지 3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모두 논문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심사기준 및 종합평가)
논문의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별 해당 논문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심사기준
-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 여부)
-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 (3) 연구방법의 타당성(이론전개 및 실증연구부문 포함)
-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포함)
-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 (6) 논문의 의사전달효과(논문작성기준과의 부합여부)
-
2. 종합평가
A : 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B : 일부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수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다시 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C : 대폭 수정 후 재심사(수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다시 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D : 게재 부적합 (부적합 사유를 논문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제24조(심사결과의 판정)
- ①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는 다음의 기준표에 의해 처리된다.
- ② 심사결과가 게재가능과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③ 논문제출자(투고자)와 심사위원과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심 사 기 준 표
심사결과 |
처리
|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A |
A |
게재확정 |
A |
B |
수정 논문에 대한 을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A |
C |
수정 논문에 대한 을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A |
D |
제3심사자 위촉 후 제 3심사자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 |
B |
B |
수정 논문에 대한 갑, 을의 재심사 결좌에 의하여 결정 |
B |
C |
수정 논문에 대한 감, 을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B |
D |
제3심사자 위촉 후 제3심사자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 |
C |
C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하거나 수정논문에 대한 제 1, 2심사자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C |
D |
게재불가확정 |
D |
D |
게재불가확정 |
*제3심사자 종합판정에 따른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A: 게재확정 B: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수정 후 게재확정 C: 게재불가 |
제25조(편집위원의 제출논문)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공동편집위원장 중 다른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6조(논문발행집 및 발행일의 명시)
「국제회계연구」에 발행집 번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27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논문수정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후원기관의 명시)
「국제회계연구」의 발행을 위해 연구비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단, 연구비 지원 등으로 후원기관을 명시하는 경우에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국제회계연구」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30조(「국제회계연구」 배부)
- ① 「국제회계연구」를 발행하는 경우 논문제출자(투고자) 등에게 「국제회계연구」 및 동 별쇄본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국제회계연구」를 회원,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1조(논문내용의 책임)
논문제출자(투고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저작권)
- ①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학술지 「국제회계연구」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회계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써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 ② 「국제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자출판 및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유․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한국국제회계학회 운영비에
산입한다.
- ③ 「국제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본인의 논문이 학회를 통해 유․무상으로 배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의 저자는 발행일로부터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논문은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즉시 삭제한다.
제33조(발행시기)
「국제회계연구」간행 사업에 관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회계학회 학술지「국제회계연구」는 연 6회(2월말일, 4월말일, 6월말일, 8월말일, 10월말일, 12월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국제회계연구」의 논문을 한국국제회계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5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36조(학술지의 관리)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제정한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의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학술지평가의 계속평가 규정에 맞추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3. 학회명, 학술지명, 학술지 발행관련 규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4. 학회명의 명칭이나 학술지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문서로써 반드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내용, 사유, 행정적 처리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의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서 해당 변경 내용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5. 학회장,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6. 기타 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를 해야 한다.
제37조(재정관리)
「국제회계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관리대장)
편집위원장은 「국제회계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국제회계연구」 논문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기타 운영지침)
- ①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요청을 받으면 논문 투고자는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 수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③ 위 사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④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학술지 「국제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국제회계학회가 소유한다.
부 칙
- 1. 본 내규는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내규는 199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내규는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내규는 200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내규는 200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내규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내규는 200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내규는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내규는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내규는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내규는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내규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3. 본 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본 내규는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15. 본 내규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5. 본 내규는 2018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16. 본 내규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7. 본 내규는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8. 본 내규는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19. 본 내규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