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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학칙 중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일반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서, 회비의 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영구회비를 납부하는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회계학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회계학관련 학과의 겸임교수, 석좌교수, 교과전담교수, 특임교수.
  • 3. 회계학관련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연구한 자
  • 4. 회계전문직에서 2년 이상 종사자로서 연구업적이 크고 회계학 연구능력이 있는 자
  •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기관회원및특별회원의 자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 기관회원은 도서관과 대학 및 기타연구소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기업체 및 국영기업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 할 수 있다.
  • 2. 일반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의결이 있는 경우
  • 2. 회원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