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년 4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저술상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국제회계학회가 연구자들의 우수한 저술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저술상」의 신청,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저술상」의 신청, 심사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분과 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방침)
- ① 한국국제회계학회는 우수 저술 지원을 통해 인문학․사회과학의 사회적 활용 및 학문적 소통 증진 활동의 지원을 목표로 연 1회 「저술상」을 시행한다.
- ② 「저술상」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계전반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
- ③ 「저술상」을 통해서 회계와 관련된 학술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저술 활동의 결과가 「저술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성과 및 연구경험을 축적
- 2. 연구 성과의 소통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중과 학계의 교류・이해에 기여
제2장 저술상 심사위원회
제4조(임무)
- ①「저술상」신청, 심사, 결과보고와 관련한 업무는 학술분과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학술분과 위원회는 「저술상」의 접수, 심사, 결과 통보 등을 진행하며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저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저술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1. 「저술상」의 심사의뢰
- 2. 「저술상」수의 조정
- 3. 「저술상」지원 금액의 조정
- 4. 기타 「저술상」과 관련한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 ① 학술분과 위원회는 「저술상」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10인 이내로 「저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학계, 실무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선임)
심사위원회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심사위원의 자격조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단일 연구 영역 내 3인을 초과한 위원을 둘 수 없다.
- ③ 심사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업적 및 저술활동에서 지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심사위원장은 학술분과 위원장이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상기 심사위원의 자격조건(위의 1ㆍ2ㆍ3호)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임기)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심사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ㆍ신속하게 「저술상」의 접수,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저술상의 접수,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반 관련사항을 총괄한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 및 선정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①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는 한국국제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3장 저술상 심사
제1절 저술상 신청
제10조(신청자의 자격과 의무)
- ① 「저술상」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 ② 「저술상」에 신청한 저서는 출간된 저서이어야 한다.
제11조(저술상 신청)
- ①「저술상」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를 학회의 E-mail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저술상」의 신청 양식은 학술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저술상의 심사절차
제12조(심사절차)
저술상의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저술상 신청서 접수
- 2. 심사의뢰 및 심사위원의 위촉
- 3. 저술상 신청 저서의 발송 및 심사
- 4. 심사평가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5. 심사결과의 통보
제13조(신청서 접수)
- ① 저술상은 신청서 양식에 맞게 제출된 저서만 접수․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저술상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진행사항을 기록하고, 접수사실을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E-mail로 통보한다.
제14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각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최근 5년간 단독 또는 공저로 출간한 저서가 1편 이상인 자
- 2. 최근 5년간 외국저명 출판사에서 단독 또는 공저로 출간한 저서가 1편 이상인 자
- ②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①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신청 저서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저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연구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의 고지)
- ① 심사위원이 확정되면 심사위원장은 신청 저서를 즉시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 ② 심사위원은 발송일 기준으로 2주(1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2주(15일)를 초과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장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18조(저술상 심사평가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①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를 심사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E-mail로 통지한다.
- ③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우수 저서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제19조(심사기준 및 평가)
저술상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기준
- (1) 주제의 적합성(학술 저서의 성격과 부합 여부)
- (2) 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포함)
- (3) 학문발전 공헌도(실문적, 학문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