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노인복지업, 15% 공제
올해부터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반 장비, 지게차, 창고, 물품 보관용 탱크 시설, 노인복지업 등에 투자하면 납부한 세금에서 15%를 돌려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시행규칙들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업의 경우 건물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등의 부착 설비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물류업의 전문가 육성 지원 차원에서 자체 또는 위탁 훈련비가 손비로 인정되고 이들 항목에 지출될 예산으로 책정되기만 해도 세금 부과가 연기된다.
의료장비 임차.구입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환자 이름과 의료장비의 명칭이 명시된 의사의 처방전과 임차.구입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이사, 장례, 혼인비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
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단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장기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애초의 대출계약서와 새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시가스시설 중 절연저항측정기, 소음측정기, 고주파 검지기,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GIS) 설비 등에 투자하면 3%의 환경.안전설비세액공제를 받는다.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경사로, 장애인용 관람석 등은 투자비의 7%를 돌려주는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택견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기부하는 정보통신기기, 공공 단체에 근로자 훈련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 소득의 5%(개인은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됐다.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장은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20년과 40년에서 2분1까지 단축할 수 있다. 기준 내용연수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나눠내는 기간으로 연수가 짧아질수록 투자비용에 대한 연간 손비 인정 폭이 커진다.
한편 선장은 승선수당이 비과세되며 복권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복권사업자에게 5만원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대호 기자(daeho@yna.co.kr)
2004-01-20 10:37:36

